top of page

도시 악취 저감, 정화조 없애야 가능해

산업일보

2018년 9월 17일

환경부·지자체, 도심하수도 악취저감 위한 최적 시스템 개발 중

[산업일보]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이 개정된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생활악취 민원은 2천722건에 달하며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균활동이 왕성한 6~9월은 악취 관련 민원의 절반이 몰린다고 한다.


14일 국민생활자문단, 한국냄새환경학회 주최로 ‘생활 속 악취문제 그 해결이 시급하다’라는 주제의 제8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악취에 대한 국민의 체감 현황을 살펴보고 과학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발제·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 체감 악취 현황’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한 숭실대학교 류희욱 교수는 “악취의 정의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의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고,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라며 “현재 국내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악취물질 규제가 아닌 복합악취를 관리하고 있다. 이 점이 다른 오염 물질류와의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민 체감 환경난제를 도출한 결과 17개가 나왔는데 그 중 7위 매립지 악취, 13위 공장 악취로 순위권 내에 악취문제가 2개나 진입해 있다.


환경난제란 기술적으로 해결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이 낮고 문제수준이 복잡해 기존기술의 발전이 아닌 융합기술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환경문제를 의미한다.


류희욱 교수는 “도시확장에 따라 악취배출구 쪽에 민가가 많이 생기면서 악취관련 민원이 급증했다”며 “대표적인 체감악취시설인 폐기물 처리시설과 축산시설 등 여러 악취배출시설들은 시설의 특징에 따라 다양한 악취 저감기술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https://kidd.co.kr/news/204749

bottom of page